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착오 기재이거나 제1심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 및 제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7쪽 10, 11행의 “하였고, 원고가 2017. 11. 14. 상고하여 위 소송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71031호)에 계속중이다.” 부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1. 14.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2. 28. ① 위 사업인정은 공익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송파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 중 30쪽 6행의 “2014. 7. 3.” 부분 “2014. 7. 8.”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송파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