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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17 | 법인 | 2003-03-25
문서번호

서이46012-10617 (2003.03.25)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단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동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수탁사업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와 제 22조의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주)와 체육진 흥투표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계약서 제 39조에 의하면 ○○(주)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수익금을 조성하기로 하고(이하 “최저수익금 조성액” 이라 한다), 실제 년간 매출수익금 이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이하“ 최저수익금 조성 미 납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보증하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담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도 매출수익금을 정산 후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등을 산정 하여 ○○○○원을 확정채무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하 기로 보증은행을 포함한 3당사자가 2002년 12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질의내용)

- 이 경우 투표권 매출수익이 아닌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이

1)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위 1)번이 해당 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2년인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 기로 한 각각의 사업연도인지의 여부.

3)또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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