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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위탁계약에 의해 외국인력 모집 용역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43 | 부가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 46015-2143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 수탁 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1538 1996.07.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회사는 인력공급(외국인선원송출입,건설노무자)을 주업으로하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중공업으로부터 파푸아 뉴기니아 소재의 벌전소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공급사업을 한다며 동남아국가노무자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행하려다 보니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중공업과 노무자용역비를 미화로 계약하고 대금은 동사가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노무비발생기준월말전신환매도율적용)로 받으며 또한 동남아국가 노무자를 모아서 파푸아 뉴기니아로 보낸 인력공급에이전트(동남아소재외국회사)로 임금, 여비등을 동사에서 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면 인력공급에이전트가 노무자가족들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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