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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38 | 부가 | 1995-08-02
문서번호

부가46015-1438 (1995.08.02)

세목

부가

요 지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문녹음실의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 참고로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획하고 있는 업종은 사회및 개인서비스 녹음업입니다.

나. 소재지는 ○○시 ○○동 ○○번지 ○○상가 ○○층 ○○호이며 면적은 약28평으로 아파트지구내의 복리시설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 위 소재지의 상가와 학교 또는 유치원과의 거리는 약 300미터(직선)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상가내에 2층에는 오락실 3층에는 피아노학원과 선교원의 유아원이 있습니다.

라. 시설형태로는 8개의 룸을 방음시설하여 음향기기를 각 룸에 설치하고 CD 또는 TAPE에 녹음전용실에서 녹음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녹음실로서 1995년 06월 05일부터 착공하여 1995년 07월 15일경 개업예정입니다.

마. 기존의 허가업소인 노래연습장과는 녹음실및 녹음기계장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운영형태도 상이합니다.

바. 사회및 개인서비스녹음업이 교육환경의 유해업소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육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관련법규를 알고저 합니다.

사. 해당관청에 문의한바 ○○시 교육청 사회교육계와 보건계에서 본업업종은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확답을 줄수 없으며 상부로부터 하달된 규정이 없어 유해업종의 여부에 관한 화답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 또한 이러한 업종은 자유업종에 해당되는지 허가행위에 해당된다면 허가권자와 해당부서는 어디에서 허가 취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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