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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648 | 소득 | 2000-12-29
문서번호

제도46013-648 (2000.12.2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2.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소득세신고시 매 과세기간마다 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최초 개시일부터 청산시까지 단일회계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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