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58 | 상증 | 2002-02-05
문서번호

서일46014-10158 (2002. 2. 5.)

요 지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시행령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