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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665 | 소득 | 1989-11-24
문서번호

국이22601-665 (1989.11.24)

세목

소득

요 지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2. 소득세법 제152조제153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조합은 1987 과세연도에 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방위세를 징수 납부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1988년 04월 15일자 재무부 예규(국조 22601-331, 1988.04.15)에 의하면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또한 1988년 09월 16일자 관련 재무부 예규(국조 22601-811)는 앞서 언급한 예규(국조 22601-331, 1988.04.15)의 적용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에 추가 신설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규정의 일반적인 적용예에 따르는 것이라 하여 동 예규의 효력이 1987년 01월 01일로 소급됨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 납세조합 및 조합원은 그동안의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받고져 하는 바 이 경우 그 환급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참고로, 동 외국인기술자인 조합원은 1987년도 중 을종근로소득만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1987년도에 기술용역계약의 수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두 본국으로 귀국함.

(갑설)

- 납세조합은 국세기본법 제82조소득세법 제19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서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을설)

- 납세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준용하여 동 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동 과오납세액을 차감하여 조정 환급 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3조 【환급】

소득세법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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