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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식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 국조 | 2008-05-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2008.05.15)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름.

회 신

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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