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36 (1997.01.06)
세목
소비
요 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 의]
○ 귀원 문서번호46016-327에 의거 국세청으로붙 첨부된 안내장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업은 어떤 영업형태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당 호텔의 아래와 같은 2개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임에도 그간 관할 관청인 ○○세무서에서 여러번의 실사를 통하여 “실제 과세대상이되지 않는다”는 확인을받고 특별소비세 납부를 면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1) 업장명 : ○○○
- 회원전용 멤버스 바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직원인 웨이터와 웨이츄리스가 손님에게 식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고 유흥종사자, 댄서를 두지않고 있음.
- 손님이 유흥을 즐길수 있는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의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업장명 : ○○○
- 당 호텔의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써 호텔직원인 웨이터와 웨이츄리스가 손님에게 식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유흥종사자, 댄서, 밴드를 두지 않고 있음.
- 일반 가라오케와 같이 노래기기만 설치되어있고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유흥을위한 음향시설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