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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90 | 부가 | 1993-12-09
문서번호

부가46015-2890 (1993.12.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폐업 신고시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양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행위가 위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93.10.30 A(개인) 와 B(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1) A(개인)는 (주)○○금속이 시행자이고 (주)○○건설이 시공자인 건축중인 상가를 (주)○○금속으로부터 인수받아 부동산매매업(상가)와 임대업을 영위하기위하여 1992.02.01. 개업하여 1992.04.11.에 (주)○○금속과 건축중인 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2) A(개인)은 이 건설중인 상가를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던중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건설중인 상가의 입지조건 등의 영향으로 상가분양이 지체되어 (주)○○금속에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 분양과 임대에 관련한 광고비 등의 자금사정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B(법인)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3) B(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사업양수 후 A(개인)의 사업내용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개인)의 사업내용을 변경한 바도 없음.

나. A(개인)의 상가 취득 경위

A(개인)은 (주)○○금속으로부터 건축중인 상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급 조건으로 상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1992.04.11. 계약금 850,000,000원

1992.09.30 1차중도금 3,000,000,000

1993.03.31 2차중도금 3,000,000,000

1993.11.30 3차중도금 3,000,000,000

완공후 등기이전시 잔금 5,150,000,000

계 15,000,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액 합계는 6,850,000,000원이며,

3차중도금 3,000,000,000원과 잔금 5,150,000,000원은 1993.10.31. 현재 기한 미경과 및 준공검사미필로 미지급된 상태임.

다. 1993.10.31. 현재 A(개인)의 상가관련 기장상 계정처리 내용

(주)○○금속과의 상가계약금 과 중도금 합계 6,850,000,000원을 상가계약선ㄴ급금(자산)계정으로 하여 계상하고,

(주)○○금속과의 계약일 이후 일반에게 1/3정도 분양하였는 바, 분양한 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500,000원을 상가계약선수금(부채)계정으로 하여 (총분양액 9,000,000,000원중의 금액으로 잔금은 완공 후 준공검사 시점에서 지급받기로 하였음)

1993.10.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각각 자산과 부채로 기재하고 있음

라. 1993.10.31. A(개인)과 B(법인)의 양수도계약 내용

1) 계약명 : 상가의 취득, 분양권리 의무 및 A(개인)사업의 양도양수계약

2) 계약물건 : 상가의 대지 및 건축물

위 부동산의 취득 및 분양하는 사업에 따르는 자산,부채,권리,의무,채권,채무 일체의 양도 양수

3) 권리 및 의무의 내용 및 범위

가) 사업양도양수 기준일인 1993.10.31. 현재까지의 A(개인)의 사업내용

나) 가)에서 A(개인)의 사업내용이라 함은 A가 가지고 있는 계약물건에 대한 분양할수 있는 권리와 사업기간내 발생한 모든 사업채무 및 세무관계 일체를 말함.

다) A의 사업기간중 분양하고 수수한 모든 선수금의 권리 및 이에 수반되는 의무 및 세무관계 일체

4) 양도양수금액

A는 1993.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과 부채를 B에게 양도하며, B는 1993.10.31. 현재 A의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 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질의]

상기 사례의 현황과 같이 A와 B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가. 사례의 현황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분양가액 9,000,000,000원 중에서 상가계약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한 6,50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미도래분)을 미수금으로하여 2,500,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양수도 하여야 하나, 대차대조표상 누락하였고,

나. A(개인)의 상가 미분양부분(시가환산액 100억) 또한 A의 자산으로서 A의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갑설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여야만 하는 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나 세법에서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보면,

가. 먼저 갑설 가에서 25억원을 대차대조표에 자산계상 누락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수취채권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과 기타의 수취채권(미수금.대여금.선급금)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서 외상매출금(갑설에서의 미수금)의 발생시점은 매출시점이며, 소멸되는 시점은 대금의 회수나 대손상각할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로 외상매출금을 어느시점에서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며, 대변의 과목은 당연하게 매출이 된다.

이러한 수익인식시점의 내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7조 1항 4호에서 "예약매출액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 51조 2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기업회계나 세법에서도 수익인식시점을 인도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또한, 미이행계약은 자산으로 인식되지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분적으로 계약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급한 금액 만을 선급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보고 한다.

(김성기 저 중금회계.1985.09.30.다산출판사 참조)

그러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선수금만 부채로서 인식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필 하였으나,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가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회계나 세법에서도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상가계약선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음 기업회계에 위배된 계정처리가 아니며, 미수금(외상매출금)이란 자산항목으로 처리 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미수금을 대차대조표상 누락하였다하여 일부자산이 누락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볼수없다는 갑설은 부당한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회계처리상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상대 대변항목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정이 와야하는 지가 의문이며, 분양 잔금의 수령 권한이 "라'의 양수도 계약내용에서도 볼 수있는 바와 같이 제외된 것이 아니며, 양도자인 A(개인)이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B(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갑설의 나에서 미분양상가 부분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 누락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이도 또한 A(개인)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이 A의 자산항목(상가계약선급금)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야지, 인도받지 못한(잔금 미청산.준공검사 미필) 상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없으므로 양도계약시의 A의 재고자산이 아닌 것이고, 이 또한 위 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 분양계약내용과 같이 제외된 것이 아니어서 따로이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양도자 A가 별도로 처분할 수있는 성질도 아님이 분명한 것이므로 갑설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만에 하나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 데, 이 잔존재화의 공급의제의 입법취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재화의 소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알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부담없는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자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고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최명근 저 부가가치세법론.1989.03.10.조세통람사. 참조) 양도자 A(개인)은 (주)○○금속으로부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사항에대하여도 페업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자에 대한 잔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A의 상가미분양 부분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상 정당한 것이며, 잔금이나 상가미분양부분이 양도자인 A가 양도후 별도로 처분할 수있는 자산이 아니므로(양수도 계약상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사업양수도를 배척할 수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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