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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 이후 취득한 재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257 | 국징 | 1997-09-06
문서번호

징세46101-2257 (1997. 9. 6.)

요 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회 신

결손처분취소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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