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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7가단103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427.6㎡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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