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73 | 소득 | 1998-04-28
문서번호
소득46011-1073 (1998.04.28)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을 연리 3%의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시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당해 대부받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1220,’93.5.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280. ’95.8.1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