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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06 | 부가 | 2001-09-13
문서번호

서삼46015-10206 (2001.09.13)

세목

부가

요 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2, 199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62, 1999.03.12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에 주사무소를 둔 재단법인 ○○위원회가 ○○ 엑스포 행사가 ○○도 ○○, ○○ 및 ○○에서 각기 분산 개최됨에 따라 분산 개최되는 행사장을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임시사업장 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 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62, 1999.03.12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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