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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16 | 부가 | 2011-04-1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6(2011. 04. 19)

세목

부가

요 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984, 2003.6.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984, 2003.06.201. 생략. 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A(구성원은 갑과 을)가 는 2010년 3월에아파트 상가3채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분 각 1/2로 공동등기를 필함

-2011년 4월에 갑이 자기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각 1/2 공동등기함

(질의사항)갑이 자기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각 1/2 공동 등기하는 거래가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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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