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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기타 | 2006-09-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6. 09. 26)

세목

종부

요 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회 신

귀 질의의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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