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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장 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14 | 부가 | 1999-11-18
문서번호

부가46015-4614 (1999.11.18)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갑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당초 을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를 갑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당초 사업을 양수하는 때에 당해 장소에 보유하던 재화에 대하여는 갑의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갑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당초 을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당초 사업을 양수하는 때에 당해 장소에 보유하던 재화에 대하여는 갑의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는 공장으로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B회사는 A회사와는 별개로 설 립된 판매회사임.

- 금번에 B판매회사를 A회사로 양도하기로 하고 B회사의 자산부채를 평가한 가 액을 양수도대금으로 양수도 할 것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A회사는 B회사를 양수함과 동시에 B회사를 지점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 A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는 B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주사업 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1999. 10.에 하였기 때문에 2000년 제1예정신고시부터 총괄납부승인으로 될 것임.

(질의사항)

- B법인의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품에 대하여 A법인의 B지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하여 A법인과 B지점과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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