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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71 | 법인 | 2015-07-07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71(2015.07.07)

세목

법인

요 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적격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분할법인)은 2014년 물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함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을 2015년 재합병하는 것을 고려하고있으며 이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

1.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6)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처분하는 경우 (신설 2014.9.26)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합병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에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⑨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1.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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