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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72 | 농특 | 1999-08-04
문서번호

재일46014-1472 (1999.08.04)

세목

농특

요 지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 7.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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