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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479 | 국기 | 2014-04-18
문서번호

징세과-479(2014.04.18.)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공사는 직원들의 주차요금 징수를 목적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월별 개인의 주차 시간을 기초로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개인별(차량별) 출입시간을 기록한 차량 출입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8. 제8장

(생략)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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