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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경우 존속기간 중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73 | 양도 | 1995-02-17
문서번호

재일46014-373 (1995.02.17)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3.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랑구 소재하는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직장의 전출명령(1989. 9. 28)으로 직장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 소재로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게 됨에 따라 분양취득한 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못하였음.

○ 위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거주지인 영광군 홍농읍 내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28일 매매계약을 (계약일 1991년 6월 28일 중도금 1991년 7월 15일 잔금 1991년 8월 5일)체결하여 1991년 7월 15일 중도금을 수령하였는데 회사의 인사계획에 따라 본인이 러시아 파견 대상 직원으로 지목이 되었으며 러시아로 파견하는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 회사를 퇴사하고 다니던 회사 하청업체를 경영할 목적으로 1991년 8월 12일 사직을 하였음.

○ 그런데 양도한 주택의 양도계약은 잔금이 8월 5일로 되어 있어 회사를 퇴사하기전에 양도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신청일을 잔금일로 기재하여 검인계약서 상에는 잔금 청산일이 퇴사일보다 1일 늦은 13일로 되어 있음.

[질의]

- 앞에서와 같이 검인 계약서상에는 잔금일이(중도금 및 실제잔금은 그 이전) 퇴사일 보다 1일 늦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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