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연도 중에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313 | 법인 | 2005-08-17
문서번호

서면2팀-1313 (2005.08.17)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사업연도 중에 상장 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법인세법」제119조에 의거 제출하는 것이며,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는 것이고,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6년 10월 28일 주식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상장법인이었으나 2004년 07월 16일 상장폐지가 되어 비상장법인으로 바뀌었는 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상장법인 기준으로 신고하는지와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는 어떤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지, 실기주(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는 소액주주란에 기록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