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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318 | 국조 | 2000-07-06
문서번호

국업46017-318 (2000.07.06)

세목

국조

요 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질의1)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및 동법 제59조의 근로소득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질의2)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1999년 귀속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나. 이경우에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는 동조 단서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체중 비거주자 본인외의자에 대한 공제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 또한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관한 신고와 납부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상기의 경우에 다음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1)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가능여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동법 제47조 【】

○ 근로소득공제 및 동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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