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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99 | 양도 | 1993-07-14
문서번호

재일01254-1999 (1993.07.14)

세목

양도

요 지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기 질의자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재개발 조합아파트로 약 1,000세대이며 1990년 06월 입주개시함)에 일반 분양자로 1990년 07월 입주하여 1993년 07월이면 1세대1주택으로 3년거주하여 동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 하오나 동아파트는 구청과 조합의 의견차이와 조합원들간의 분쟁으로 금일 현재까지 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인및 본인의도와는 무관하게 본인을 비롯한 동아파트 내 전세대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동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과세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와 적용세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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