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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26 | 부가 | 1999-04-06
문서번호

부가46015-926 (1999.04.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380, 1983. 7. 12.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하는 때, ② 입주 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 부가 1265.2-2372, 1983. 11. 9.

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일반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 조법 1265.2-1272, 1983. 11. 26.

선적 및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 및 조출료는 선주와 용선주가 그 금액을 합의 확정한 날이 공급시기임.

○ 부가 1265-2256, 1982. 8. 26.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 부가 1265.2-1812, 1981. 7. 10.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됨.

○ 부가 1265.1-38, 1985. 1. 7.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부가 22601-1427, 1990. 10. 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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