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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2645 | 부가 | 2001-08-10
문서번호

제도46015-12645 (2001.08.10)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613, 2001.08.09, 제도46011-12410, 2001.07.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613, 2001.08.09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10, 2001.07.26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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