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66 | 양도 | 1991-04-23
문서번호

재일01254-1066 (1991.04.23)

세목

양도

요 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할부 또는 연부 매입에 있어 할부금 또는 연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위약금(연체이자)이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추가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