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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 부가 | 2004-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2004.06.15)

요 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42, 2003. 2.1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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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