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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44 | 양도 | 1991-06-17
문서번호

재일01254-1644 (1991.06.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3.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1433, 1988.05.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69.12.23에 대지 115평에다 안채17평 행낭채17평되는 목조기와집을사서 4년간 살다가 전세를 주고(주민등록되어있음) 1975.10.17에 대지 35평(상업지역)을 매입 1층 점포 20평에다 주택5평, 2층 주택 9평에다 무허가공장 10평되는 곳에서 5년을 장사를 하면서 살았고(주민등록되어있음) 현재세를 주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고 1969.12.23에 구입한 주택을 처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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