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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16 | 부가 | 1996-05-10
문서번호

부가46015-916 (1996.05.10)

세목

부가

요 지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조.붙임 :※ 부가22601-98, 1991.01.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기사)을 실어 관련사건을 전국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던 차 L출판사가 이 기사를 원용 단행본 출판의사를 표시, K신문사와 L출판사는 출판, 판매는 L출판사가 가지고 K신문사는 판매가격의 10%인세(저작권료)를 받는 조건으로 L출판사가 단행본 출판을 하였던바,

라. 부가가치세법 12조 ①항 7에 의하여 K신문사는 일반일간 신문으로서 당연 지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위 신문사가 연제한 특집기사를 제공, 그 자료에 의해 타 법인이 도서의 형태로 출판을 하였다 하면 그에 수반되는 인세(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7에 의해 신문사, 출판사 공히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7의 신문, 잡지, 도서는 간행물 그 자체의 면세 규정이지 정보, 자료의 제공으로 인한 수입은(인세) 응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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