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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30 | 부가 | 1992-05-15
문서번호

부가22601-630 (1992.05.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12월(업종 : 서비스, 경비용역)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전액이 경비용역(인건비)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공급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본인의 업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경비용역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유직업 내지 근로제공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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