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42 | 토초 | 1992-09-25
문서번호

재이01254-2442 (1992.09.25)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 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이01254-1475, 1992.06.12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급등지역으로 내년 하반기에 부과될 초토세 확정신고에 대비고져 합니다.

2) 본인은 1992.06.04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한바 반려받았으며 06.08일 에는 2종 미관지구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바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3) 1992.07.30 ○○구청에 숙박시설로써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 1992.12.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 되었음을 회신 받았스니다.

4) 이런 상황에서 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초토세 유예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이01254-1475, 1992.06.1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법률 제4381호 개정 건축법의 시행 전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