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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등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23 | 조특 | 1993-04-29
문서번호

재일46014-1123 (1993.04.29)

세목

조특

요 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회 신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어 이 경우 교환되는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군의 군민회관 인접 사유토지를 공유재산(군유지)과 교환,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주차장 및 광장으로 활용코자 하니 사유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염려하여 교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교환할 경우 사유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갑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토지를 사용코자할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기타 법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않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등, 공공용지 편입토지는 소유자의 처분의사가 없음에도 공익을 우선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수 없이 토지의 매각. 교환등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양도소득세 입법취지와 별도의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아울러 본군에서 군민회관 부지(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할 경우 사유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사료됨.

(을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토지를 사용코자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할 경우 사유토지의 양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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