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21
제목
(1) 로열티 과세요건 충족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12-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11. 20.부터 2014. 12. 1.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주)(이하 “○○○”라 한다)와 담배제조를 위한 OEM계약을 체결하고 혼합엽, 향료, 티핑페이퍼 등 담배 원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 관계사인 ○○○(이하 “○○○"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나. ○○○는 2006. 3. 3. ○○○와 「상표재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 및 담배제조에 대한 노하우 등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제조담배 순매출액의 3.5%를 로열티로 ○○○에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OEM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조한 담배를 전량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다. 통지청은 2014. 6. 12. ~ 6. 27. 청구법인 및 ○○○에 대한 기업심사결과, ○○○가 권리권자인 ○○○에 지급하고 있는 이 사건 로열티가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에 권리사용료로 가산하여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로열티 과세요건 충족여부 쟁점물품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절단, 재가습, 가향, 혼합, 절각, 건조, 2차가향을 하여 각초를 생산하는 공정을 국내에서 하고 있어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없다. 「상표재실시계약」 4.04조에 의하면 “○○○는 ○○○로부터 받은 구성재료를 구매하거나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구매선택권이 ○○○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3자로부터 담배 원재료를 구매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정상 부여받은 구매선택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의 경우 2011.3.29. ○○○세관이 청구법인 및 ○○○에 대한 기업심사를 마치고 “로열티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로열티 과세여부에 대한 ○○○의 비과세 결정 통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입신고시 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신뢰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 그런데, 통지청이 ○○○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로열티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청구법인에 심각한 손해가 발행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주된 이유는 2011. 3. 29. ○○○의 로열티 비과세 결정통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책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로열티 과세요건 충족여부 쟁점물품은 담배를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엽은 포장박스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외 티핑페이퍼, 갑포장지 등에는 직접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상표의 대가로서 이 사건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상표재실시계약」 4.01조에 의하면, “라이센스 브랜드의 기준 및 명세는 Tabacco 블렌드(혼합엽), 향, 필터, 티핑페이퍼, 궐련지 등을 포함하여 각 브랜드의 공식 및 제조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하였으므로, 국내 제조 측면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담배잎의 배합과 가향 공정을 마친 쟁점 수입물품 그 자체에도 ○○○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는 것인바, 기술적 정보대가로 지급하는 이 사건 로열티도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이 충분하다. 「상표재실시계약」 제4.04 및 제4.05조에 의하면 “○○○가 ○○○이외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는 ○○○의 서면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및 ○○○는 원재료 구매에 있어 ○○○ 또는 ○○○가 지정한 자 이외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2011. 3. 29. ○○○의 청구법인 및 ○○○에 대한 추가 기업심사 실시결과 통보서를 보면, 로열티 역시 과세요건(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되지만 제2방법이하로 기 처분한 과세가격이 로열티를 과세한 가격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로열티는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으며 향후 계약사항변경 등이 있을시 가산여부를 추가검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 역시 이 사건 로열티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공적으로 견해 표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로열티가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만이 존재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기업조사 결과통지에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제6방법)함에 따라 로열티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가산요소로 과세할 수 없었던 점을 청구법인은 로열티가 비과세 대상이라 오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① 로열티 과세요건 충족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제5호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상표 부착여부를 보면, 혼합엽은 농산물의 특성상 제품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없어 포장박스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외 티핑페이퍼, 갑포장지 등에는 ○○○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가공여부를 보면, 혼합엽은 독일 생산법인에서 ○○○의 배합비율에 맞춰 황색종․버어리종 등 잎담배를 혼합하여 절단, 가습, 1차 가향,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압착하여 수입하고 있고, 티핑페이퍼․궐련지 등은 가공완료되어 수입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표재실시계약」제4.04.에서 “○○○는 ○○○로부터 받은 구성재료를 구매하거나 ○○○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없다. 단, ○○○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구성재료를 구매한 경우, ○○○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는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구성재료의 샘플을 ○○○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 전에 ○○○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잎담배를 혼합, 절단, 가습, 가향, 건조 등의 1차 공정 과정을 거쳐 수입되고 있는 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의 가공기술에도 제조기법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로열티가 국내에서 담배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한정할 수는 없고, 담배 원재료인 쟁점물품에도 라이센서의 상표권 및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 건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성립되고, 「상표재실시계약」에서는 ○○○가 ○○○이외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 서면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담배를 제조하여야 하며, ○○○가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구매선택권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가 이 사건 로열티를 특수 관계자인 ○○○에 지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조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2011년 ○○○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실시결과통보서를 보면, 로얄티 과세가격 가산요건 검토 내용은 “동사 수입 혼합엽에는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이 체화된 상태로 구매되고 있어 수입물품과 동 로열티 지급은 관련성이 있고, 계약내용을 보아 사실상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조건에도 해당함”으로 명시하였고, 처분의견은 “기처분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없으나, 향후 사업환경변화(계약사항변경 등)시 가산여부 추가검토 필요”라고 명시하였다. 살피건데, 2011년 ○○○의 기업심사 실시결과통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 비과세통보가 아니라 로얄티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충족하나 기 처분한 과세가격과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오인하여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의 기업심사 실시결과통보서에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오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