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288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