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8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7.까지 구두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신발깔창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2016. 1. 29. 현재 그 대금 중 44,478,48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그중 42,000,000원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