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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63 | 양도 | 1995-03-17
문서번호

재삼46014-663 (1995.03.17)

세목

양도

요 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문중자산인 대지, 전답등이 대대로 종손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종손명의로 되어있는데 위선과 후손들의 돈목을 위해서나 후환을 막기 위해 1994년12월에 문중의 결의를 거쳐 종손을 문중대표로 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 토지관할 군수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현재 공고중인데 군수가 자연인 종손에게 보낸 확인서 발급신청사실통지서에 취득 연월일을 1985년 12월 10일로 했고 취득사유는 증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985년도에 상속받은 재산입니다.(그 당시는 호주 상속자가 재산 상속받았음) 공고기한후 이전등기를 하면 자연인 종손과 문중대표 종손간에

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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