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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203 | 소비 | 2010-04-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세목

소비

요 지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질의】<제1안>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함-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제2안>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세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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