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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인 톳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20 | 부가 | 1986-09-20
문서번호

부가22601-1920 (1986.09.20)

세목

부가

요 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붙임 :※ 부가1265.1-1852, 1983.09.0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체로서 농수산물의 파래(감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회사로서 명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질의함.

제조과정 -> 파래 수집(실소비자) -> 바닷물세척 -> 기계건조 -> 불순물제거 -> 수분제거 -> 분말 -> 포장(아톤빽) -> 수출

※ 당사는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명백한 답을 가리지 못하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852, 1983.09.02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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