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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636 | 소비 | 1989-05-09
문서번호

소비22641-636 (1989.05.09)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형식승인 지정공장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4조 참조)2. 질의 ‘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3. 질의 '라‘의 경우 납세증지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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