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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21 | 소득 | 2003-06-23
문서번호

서일46011-10821 (2003.06.23)

세목

소득

요 지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의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337, 1991.02.21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5.11일부터 판매업을 계속 영위해오던 사업자가 2002.2.10일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일부 매입거래한 상품이 자료상과 거래로 과세관청에서 추정하여 상속인에게 매입거래한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거래내용을 알수 없어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337(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22601-791(1991.04.18)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후 위장가공매입자료가 발견된 때에 상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다만,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제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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