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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9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8. 23:4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6)에 기소된 사실, 법원은 2017. 8. 1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같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및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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