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1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고양시 덕양구 C, 304호에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1.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