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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5025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1.6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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