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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891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4. 16.부터 2011. 4. 17.까지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영모제 묘소의 제향을 위한 재실 건축 등 피고 종중의 일을 처리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피고 종중이 맡긴 종중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출한 아래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영모제 본채 건축비용 142,416,920원 중 원고가 부담한 2,300만 원 ② 영모제 담장 건축비용 16,718,550원 중 원고가 부담한 8,518,550원 ③ 영모제 건축비용의 지급을 위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136만 원 ④ 시제 제수비용 1,575,000원, 계단 석재비용 716,620원, 현판제작비 170만 원, 유품보수비 120만 원

3. 판단

가. 위 ① 내지 ③ 비용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영모제 본채 건축을 위해 2,300만 원과 영모제 담장 건축을 위해 8,518,55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영모제 건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136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 내지 ③ 비용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④ 비용에 관한 판단 갑 제13, 14, 16,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제 제수비용으로 1,575,000원, 계단 석재비용으로 71만 원, 현판제작비로 170만 원, 유품보수비로 12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종중을 대신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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