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4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피해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자와 자녀의 생계가 곤궁에 빠질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단기간의 실형보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