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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69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96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세계약이후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건 오피스텔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11.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인 ㅇㅇ멤버스텔 ㅇㅇ호(면적 47.84㎡,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3,3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03,0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과 직선거리 5km 정도에 위치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이건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계속 임대중에 있으며, 현 세입자의 경우는 1992.11.26.~1994.11.24.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경과후에는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전세상태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휴가철(7,8월) 전기사용량(최고 123kw)과 기타 계절의 전기사용량(0~30kw)을 가지고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판단하였는 바, 전기사용량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임대인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1990.8.11.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과 근접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임대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오피스텔의 계절별 전기사용량을 기준하여 별장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069&dem_ilja=1996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사실이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5.4.28. 93누21224)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오피스텔은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화장실·쇼파·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수영장 및 각종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어 주위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별장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2명)이 1994.9.~1995.4.사이 이건 오피스텔의 전화, 전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화사용실적이 전혀 없거나 매월 1~10통화 정도에 그치고, 전기사용량(1992.8월~1995.6월)의 경우도 매월 80kw 내외(일반가정의 경우 150kw~300kw 사용함)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의 임차인(ㅇㅇ)이 전세계약(1992.11.26.)이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건 오피스텔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ㅇㅇ)이 이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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