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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20 | 과세전적부심사 | 2015-05-1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20

제목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 1. 15.부터 2013. 5. 22.까지 수입신고번호 제*****-09-******U호 외 ○○○건으로 ○○○ 본사로부터 센서, 측정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 6. 3.부터 2013. 6. 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관세조사 결과 통지세관장은 2013. 10. 15.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중 할인가격(Market Price)에 대해 처분․사용상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와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2014. 5. 28.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관세 등 ○○○원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제*****-09-******U호 외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이하에서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위 수입신고번호 제*****-09-******U호 외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 후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4.9.4.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4.9.22. 등에 위 과세전통지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래 관세 등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주장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제3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인 ○○○, ○○○, ○○○ 등이 수입하는 유사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제3방법 적용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 제5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약 83.7%에 해당하는 500개 품목의 원가정보와 ○○○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동류물품을 수출하는 4개 업체의 손익자료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은 제5방법 적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4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패키지로 국내에 판매한 가격을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개별물품의 단위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물품뿐만 아니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업체의 국내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제4방법 적용이 가능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추징세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제4방법 적용을 배제하였다.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통지세관장이 제2방법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한 방법(이하에서 “제6-2방법”이라 한다)에 대해 살펴보면,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삼은 FOB Price도 판매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수입되어 Market Price를 적용한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처분·사용상 제한이 있는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제6-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한 방법(이하에서 각각 “제6-3방법”, “제6-4방법”, 제6-5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통지세관장이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하에서 ”제6-6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수입된 실적이 없는 ○○○ 본사가 고시한 FOB Price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는 거래가격이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의 일물다가(一物多價)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6-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20년 넘게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아무런 지적없이 그대로 신고수리하였으며, 2006년 ○○○세관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한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건에 대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13.7.26.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수입신고분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아무런 지적없이 그대로 신고수리하였고, 2006년 ○○○세관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견해표명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무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처분청주장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제3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품질, 소비자 평판, 상표 등이 다르고 상업적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도 아니므로 유사물품이 아니며, 설령 유사물품이 있다하더라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발견할 수 없었고 거래 단계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5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는 일부 품목의 연도별 total값만 표기되어 있어 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조립이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 내 비교대상 4개 업체의 손익자료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모든 물품(○○○ 국내와 해외 판매 전체)을 포괄하는 손익자료로서 우리나라로 수출물품에 대한 손익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4방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패키지 또는 세트로 판매되어 세금계산서 등에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임의적으로 단순 안분한 단위가격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가격과 마찬가지로 본사의 승인을 받아 이미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등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6-2방법을 적용한 것을 살펴보면, 제2방법 적용 요건인 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60일)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제6-3방법부터 제6-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 없었다. 제6-6방법을 적용한 것을 살펴보면, 당해물품 외 수입실적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 ○○○ 본사가 제시하여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고 수출자의 적정 이윤 등이 반영된 FOB Price List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006년 ○○○세관의 심사결과 통지서는 'DEMO-KIT, 샘플, 부속품, 수리용 물품, 무상 수입물품’만의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 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견해표명이 있고 또한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013. 7. 26.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새롭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처분(수정, 경정 등)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건은 이전 납세의무 성립과는 별개의 건으로 위헌·위법의 소지가 없다. (3)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견해표명이 있고 또한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제5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약 500여개 품목에 대해 연도별 금액이 기재된 수출자의 매입원가 자료와 수출국 소재 동종업체 4개社의 손익자료(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에 대해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또는 세트로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을 전체 개별물품 가격의 합계에 대비하여 패키지 가격에 적용한 할인율을 각 개별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여 개별물품의 단위가격을 산출한 자료를 통지세관장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을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동일 모델이 FOB Price로 수입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의 요건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동 FOB Price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과 동일 모델이 FOB Price로 수입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 본사가 고시한 FOB Price List상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여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적용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제6-3방법부터 제6-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적용하지 않았고, 통지세관장이 제6-2방법과 제6-6방법을 적용한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등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판매가격 산출 자료, 원가 자료 등으로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는 적용할 수 없고,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적용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제6-3방법부터 제6-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도 없고, 제2방법 적용 요건인 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60일)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당해물품 외 수입실적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 ○○○ 본사가 제시하여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고 수출자의 적정 이윤 등이 반영된 FOB Price List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선순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에 한해 다음 순위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고, 제6방법을 적용하면서 제3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적용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제6-3방법부터 제6-5방법까지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바, 통지세관장이 제6-2방법과 제6-6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쟁점물품과 동일 모델이 FOB Price로 수입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의 요건을 확대 해석·적용하여 동 FOB Price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쟁점물품과 동일 모델이 FOB Price로 수입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 본사가 고시한 FOB Price List상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013. 7. 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법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은 20년 넘게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신고수리하였으며 2006년 ○○○세관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하며,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건에 대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13. 7. 26.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수입신고 분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2006년 ○○○세관의 심사결과통지서에는 'DEMO-KIT, 샘플, 부속품, 수리용 물품, 무상 수입물품’만의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견해표명이 있고 또한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새롭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처분(수정, 경정 등)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건은 이전 납세의무 성립과는 별개의 건으로 위헌·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거나 2006년에 ○○○세관에서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비과세의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외 다수)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은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아무런 지적없이 그대로 신고수리하였고, 2006년 ○○○세관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견해표명이 있고 또한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거나 2006년에 ○○○세관에서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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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