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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0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8:2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이유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여 임실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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