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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41796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5.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 5. 17.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15.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4차21237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뒤늦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7. 2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주장입증을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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